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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하계방학을 대비하여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의 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2017년 아동급식 지원 |
가. 신청시기 :연중 신청 가능 (하계 방학 전 집중 신청 기간) 나. 대상연령 :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 다. 지원기간 :1년 - 급식지원 자격 취득후 2018년 6월 재판정 기간까지 지원하며, 재판정 적합시 계속 지원 - 방학 중 중식의 경우 겨울방학 및 봄방학 단기방학 지원 라. 지원대상붙임1 참조 마. 신청장소 :아동 소재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붙임2및 구비서류 제출 바. 구비서류 1) 보호자 모두 4대 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없음 2) 4대 보험 미가입시 고용주의 근로 확인서붙임3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사. 급식지원 방법 1) G-dream카드 지원(파주시 전지역 아동 신청 가능) - 기준 적합 선정시 주민센터에서 G-dream카드를 발급 받아 가맹업체에서 평일 중식 (1식 4,500원) 지원 가능 2) 도시락 지원(해당 읍면의 아동만 신청 가능) -문산읍, 파주읍, 법원읍, 파평면, 적성면의 대상아동으로 파주시 협약 도시락 업체 꿈도락(문산읍 위치)에서 도시락 배달로 지원 |
붙임 1.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문 1부.
2. 아동급식 신청서 1부.
3. 고용임금확인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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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| 2022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| 권광희 | Feb 21, 2022 | 390 | |
17 | 2021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| 권광희 | Feb 26, 2021 | 124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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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 2017년 아동급식 지원 사업 | 권광희 | Jun 23, 2017 | 298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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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2017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계획서 | 권광희 | Mar 6, 2017 | 301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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